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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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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해촉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를 고용센터에서 요청하였다면 회사 직인이 포함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처리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효력과 관련하여 입사 후 작성한다 하더라도 효력은 근로시작일부터 발생할 것입니다.
요즘 KT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에 말이 많던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이동하라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부당하다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하여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결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데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그만두라는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간 것이 아니라면 아직 해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자이고 근속기간 등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시] 전액 현금 지급 요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피하는 이유는 추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여 수령시 수령확인서 등에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받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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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상사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속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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