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보험료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향후 수급받을 연금이기 때문에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와 국가의 책임으로 보상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전3,000인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할 시 월 실수령은 225만원 가량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