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 ~ 금 10~7시 퇴근에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주40시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위에 적어주신 206074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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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특근자에 대한 특근비 계산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야간수당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을 도중에 부여해야 22~22: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4시간 이후에 부여한 것이 되어 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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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게에서 3년동안 일당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당인지 월급인지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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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결근과 무급휴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계결근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을 득한 결근을 의미하며 무급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를 의미합니다.둘다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유계결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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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 한번씩 받는데 그중 100만원정도를 미리 선지급 받았는데 1년채우기 전에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선지급 된 금액이 진정 퇴직금이라면 실제 퇴직하고 산정한 퇴직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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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에 대한 4대보험 비용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시 기간동안 미발생고용,산재 휴직신청시 기간동안 미발생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시 복직후 건강보험 월 최저금액으로 육아휴직 개월수 정산 부과, 바로 그만둔다면 근로자분, 사용자분 각각 한번에 부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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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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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누어 줘도 문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퇴직금이 발생한 후 분할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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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등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했는데 일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등이 공제 되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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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집이 멀어져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혼인등으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이 아닌 결혼 등으로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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