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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연차수당은 1일 기본급x1.5이거 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가산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1일 연차는 8시간에 해당하며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정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1.5배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따른 1일치 임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