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국가에서 조시한 부동산 현황이 이렇게 엉터리로 안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미분양 현황이 엉터리란 얘기신가요요즘 지방은 미분양이 많다고 합니다한몇채 정도 불빛이 없으면 미분양이라고 하지만 절반정도 불빛이 없으면 악성 미분양 이라고 한답니다그런곳이 많다고 뉴스에서 접한 우리는 실제로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역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그냥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요즘 대구 부동산 경기 어떤가요?ㅎㅎ
지금은 대구뿐만이 아닙니다온나라전체가 침체기입니다금리인상,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상승,인건비인상으로 건설사에서는 건설자체를 안하려고 하고 한다해도 미분양이 많아서 서로가 힘든 상황입니다이런상태에서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좋은곳으로 선택해서 매수를 해보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거주지 월세 전환 및 월세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년동안 실거주기간이었으면 2년거주후에 남편이 매수한 주택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분증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남편은 전세라면 전세금이 12억이상이라면 은행이자계산으로 내는게 있는데 이하라면 낼게 없습니다,필수는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다가구주택 경매시 최대 몇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최대 몇%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모릅니다경매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권리분석을 해보고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에 낙찰이 될수도 있고 아니다싶으면 유찰이 계속 될겁니다그집 상황에따라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이사공백으로 인한 전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그냥 보통 이사라면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 본가나 처가댁으로 옮겼다 이사시에 다시 옮기면 되지만 지금은 기금e든든 대출을 활용해야되고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라면 해당기간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문의해보시고 이사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빌라 시세 감정액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그냥 실거래가를 물어본다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어떤 용도가 있어서 감정가를 알아봐야된다면 별도로 감정평가사한테 알아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임대차등기된집 주인이 월세를놔도되는건가요??
월세를 놓는다해도 임대차등기를 해놓은 집에 임차인이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보증금이 없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싶지는 않을겁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등기를 했고 집을 비워 줬으니 보증금해결 될때까지 법정이자와 기타비용을 받고 임대차등기를 해지해주면 되니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도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빨리해결을 해야 될겁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월세안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대출이 안나오나요?
보증금이 적으면 한도에 맞게 나올수 있습니다은행에 심사받아봐야 알겠지만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안나오지만 월세보증금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심사를 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요즘 입주하기전에 사전 하자점검이 있을때 전문가한테 맡겨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부분까지 잡아낸다고 합니다하자보수신청을 해서 기간까지 처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제대로 안해줄까봐 걱정이긴합니다그래도 하자가 있으면 신청 접수해놓고 기다렸다 안해주면 여러번 얘기해서 하자보수받아야 합니다여러집이다보니 바로바로는 안될거라봅니다심각한 하자라면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단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돈을내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제때에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효력이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전세보증보험을 들려면 전세가가 한도에 맞아야 합니다그러니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더 안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