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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 및 전출 그리고 확정일자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출을 바로 해줘야 그분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전출을 안하면 다음세입자가 전입이 안됩니다2주이상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2. 요즘은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해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그리고 대출을 받을때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해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습니다잔금날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익일이 되면 그때서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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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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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할 때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하시면 됩니다전세는 보증금때문에 바로 해야 되지만 자가는 2주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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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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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러한 섬들도 개인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등기가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구입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부동산, 지인,사이트 등 매수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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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 전세로 살고 있는데 혹시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어야 할겁니다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받아보고 대출 상담사 소개받아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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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전입신고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받고 이사한집으로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매매는 전세와 같이 바로 안해도 되지만 2주전에만 하셔도 되는데 이사하시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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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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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냉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받아서 보증보험에 신청하는데 여기서 판결받을때 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확정일자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어떤 분들은 판결받기전에 전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보증보험을 들때는 그런조건들을 잘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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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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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나 의심이 가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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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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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용 이렇게 왔는데 해지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해지한다는 통보가 근거로 남아 있고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뺄려고 노력할겁니다방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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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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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가장 현명하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그래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분이 매수를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그분께 매수권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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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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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나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먼저해버리면 임대인이 돈을 못내줄경우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또 그냥 재계약으로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그런면이 임차인이 유리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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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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