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유주택자도 집을 팔지 않고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팔고 무주택자로 청약에 넣을수도 있고 유주택자도 민영아파트에는 청약을 넣을수도 있습니다단지 국민주택에는 못넣는다는겁니다무주택자만 넣을수 있는 청약이 있고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는 주택이 있으니 선택을 하셔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의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에 공시가격에 126%을 곱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금액인데 전세가가 그금액보다 높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또 그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니 그런부분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전세집 알아보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쪽집은 동네부동산에서 빼면 되고 다른 동네 집을 구하실때는 그동네 부동산에 가서 얻으시면됩니다2. 지금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되면 그날자로 다른데 가서 계약을 하시면됩니다그런데 먼저 집을 얻어버리고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갔다면 월세도 계속내야 합니다그러니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3.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전세사기가 더 있긴 했습니다평수가 적은 오피스텔을 주인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내려가면서 감당을 못해 전세사기로 이어진 겁니다본인에게 맞는 아파트를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근저당 말소전에 임대차계약서 계약후 계약금 입금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과 동시에 근저당말소한다는 특약을 기재해놓고 말소까지 한2주걸립니다잔금때 은행에 같이가서 갚는것을 보셔도 되고 입금증을 받아도 됩니다그러면 부동산에서 말소된 등기 발급받아서 본인에게 줍니다서로가 믿고 하셔야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부동산 전월세 거래 후 동사무소에서 한달내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주민센타나 온라인으로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정일자때문에 임차인이 주로 거래신고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임대차계약서 이후 전입신고 이런상황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할때는 전입신고 안됩니다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타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잔금은 보통오전중에 치르니 그때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특약에 잔금 다음날까지 등기상에 대출및 제한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해놓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신다고 하면 전세로 세를 놔도 됩니다만기전에 나가시니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있고 들어온 가격만큼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시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전세놓을때 필요한 정보와 팁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공시가가 많이떨어져서 전세가가를 정할때 공시가격 에126%를 곱한 금액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니 전세가를 그금액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전세가 나갑니다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실때 잘 협의를 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전세로 와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세대주 정보를 보니 집주인도 세대주로 2명이 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그래도 괜찮습니다세입자가 두명으로 되어있으면 보증금 순위때문에 안됩니다만약 집주인이 아니고 다른사람이었다면 주민센타에서 전입신고를 안해줬을겁니다조만간 집주인이 전출을 할것이라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입주 전 계약파기 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도 안쓰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입금하셨나봅니다왜그리 무모하게 일처리를 하셨나요임대인은 보증금까지 입금했으니 완전한 계약으로 보고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겁니다임대인이 그렇게 나오면 도리가 없습니다다음임차인이 들어오면 모든 보증금을 받을수 있으니 빨리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해놓고 다음세입자 들어오면 모든보증금 받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7
0
0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