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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전세]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종료전 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라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내준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준다고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아니면 3개월지난후에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받은후에는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때부터는 임대인이 신경을 많이 쓸겁니다여기까지 진행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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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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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서 작성후 2년이 지났는데 전세금내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으로 내려준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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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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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을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한번 해보세요그러면 그금액에 5%만 인상해서 2년은 더살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임대사업자는 월세로 환산해도 금액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아서 다시 전세로 놓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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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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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이 무단 침입하여 점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을때는 전출을 하셔도 되고 방을 비워주는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그러니 이사를 하실때는 임대인한테 본인이 언제부터 집을 비운다고 말씀드리고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시고 키번호 알려 주고 나가시면됩니다그렇게 하고 나가면 임대인이 집을 뺄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임대인이 질문자님한테 협상이 들어올겁니다그러면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해지해주는 조건으로 법정이자,등기비용,기타여러가지 비용을 청구하고 해지해주면 됩니다여기까지 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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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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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거래 부동산 간에 말다툼 등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께서 중간역활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분명 임차인이 요구를 했을텐데 전달이 잘못될수도 있고 소통의 문제로 서로 오해가 생겨서 그럴수 있으니 중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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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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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가족 증여로 명의 변경) 재계약 체결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서는 체결하지만 날자는 같고 년도만 바뀝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써도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만약 올린금액이 있으면 거래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는데 올린부분은 지금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날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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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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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의 세금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실때는 이익금이 적은집부터 먼저 파셔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그리고 1주택을 만들어서 비과세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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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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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받은만큼 보내줍니다원칙은 계약금을 꼭 줘야 되는건 아니고 관례상 드리는 겁니다그래서 잔금때 나머지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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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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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기가 일요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날자를 월요일로 요구를 하시면 질문자님도 이사날자를 월요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방이 나가지 않았는데 먼저 계약은 하지마세요임대인과 확실한 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일요일에 이사를 할때는 이체 한도를 미리 풀어놔야 합니다공휴일에는 차질이 있을까봐 잔금일로 잘안잡습니다그러니 방이 아직 안나간 상태이면 서로 협의로 평일로 날자를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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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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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한 계약자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따님이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따님이 결혼으로 주소지를 옮기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어머님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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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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