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값 은값 마니 올랐나요?ㅎㅎㅎ
요즘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거 같아서 파시는거보다 보유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물론 올랐다 내렸다는 하지만 그래도 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지고 계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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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배당기일통지서,배분기일통지서 차이가 뭔가요?
배당기일통지서는 지정된 배당일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권자,채무자,임차인등 배당과 관련된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문서로써 배당기일 날자와 시간,장소의 안내와 배당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배분기일 통지서는 전세살고 있는 집이 제세공과금 체납으로 공매처분을 받아서 세입자가 임차인채권신고및 배분요구서를 작성 해서 기간안에 내는 통지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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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특공)과 태아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사람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회중이며 해당주택의 모집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사람 또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경우로 한정)일것모집공고일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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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과 고속도로가 부동산 단지 가격에 큰 영향을 주나요?
단지안에서 기찻길이나 고속도로 있는쪽에서 멀수록 좋겠지요소음때문에 고속도로 쪽에는 소음방지벽을 쳐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또 기찻길이 있으면 자주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음이 있고 그주위는 발전이 쉽지 않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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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재테크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인터넷이나 유트브로 용어공부를 하셔도 되고 재테크를 잘하시는 지인들한테 배워도 됩니다그러다 어느지역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으면 그지역 부동산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도 됩니다그래도 자금이 제일중요합니다자금만 있으면 실행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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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부동산복비가 아깝다고 직거래를 하려고하던데 괜찮을까요?
직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권리분석을 잘하셔야 합니다그집에 대출이 있는지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 본인확인 잘해서 해야 합니다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자금계획서 넣어서 거래신고 하시고 그필증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권리분석 잘해서 계약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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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얼마동안 가능한가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서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놓으시면 됩니다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만약 못할때는 14일이내에 하셔야되고 기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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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의 경우에는 왜 매매거래가 잘 되지 않않을까요?
1층은 아이들 키우기는 좋은데 여러가지면에서 불리합니다1층에서 엘베를 타면 소음이 있을수 있고 햇빛이 덜 들어오고 일단 조망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큰 단점입니다물론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있어서 저층을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집은 인연이 닿아야 합니다좋은 인연 만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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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국가기관이 강제한것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합니다경공매차이점경매는 현장입찰,권리분석은 직접해야하고 이해관계인이 항고할수있고 대금납부는 일시불로 합니다명의변경은 불가능하고 낙찰후 잔금내지 않고 재입찰 불가능,완납시 점유가능,명도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있답니다공매는 전자입찰,권리분석은 캠코가 하고 이해관계인 항고 할수없고 분할 납부가능하고 명의자변경 가능합니다잔금납부하기전에 여러차례입찰가능하고 대금완납전에 점유가능하고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어서 명도소송후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하답니다이런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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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될 것 같은 곳에 왜 가게가 입점하는 걸까요?
그런곳은 권리금이 없거나 그래도 해보면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들어오시는분들도 있습니다우리가 볼때는 안될거 같아도 또 가게를 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런 맘으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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