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택 지분 50%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특히, 지분이 100분의 1 이상이면 유주택자로 보며, 무주택기간은 중단됩니다즉, 지분 50% 보유한 경우는 명백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예: 특례보금자리론)은 다음 조건을 봅니다본인 명의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도 유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생애최초로 보기 어렵습니다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중단되며, 처분해야 다시 시작됩니다공동명의 50%라도 무주택기간이 끊기며, 무주택자 가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지분만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상속 또는 증여 후 바로 처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중이고 증여로 지분 보유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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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중복 당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과 관련된 중복 당첨 제한은 발표일 기준과 청약통장 사용 여부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기준입니다 동일인(본인 또는 세대원 포함)이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에서 둘 다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당첨 발표일이 빠른 청약이 먼저 인정되고,그날 이후 발표되는 청약에서 중복으로 당첨되면 자동으로 무효(부적격 처리) 됩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동일인이 다른 공공·민간 분양에 중복 신청 후 당첨되면 중복 당첨으로 간주됩니다즉, 청약통장 미사용 ≠ 중복 당첨 무효화 방지입니다통장을 쓰지 않아도 당첨 사실만으로 중복 당첨이 적용됩니다당첨 발표일이 겹치지 않도록 청약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청약 이력 조회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당첨이 될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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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에 집장만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내 30평대 아파트 구매 시, 최소 14억 원은 준비해야 합니다인기 지역(강남·서초 등)은 20억 원 이상도 예측해야 하며, 실거주용 외곽 쪽은 8억~12억 원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본인 예산, 대출 및 대출 규제, 청약 자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거주 목적 vs 투자 지역 선택 기준도 중요합니다실거주라면 외곽지역도 좋은 옵션이니 잘알아보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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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달 기다렸다면 법적 조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소송 또는 보증보험 청구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1인가구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놓으시고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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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00만 원 분양은 계약금 일부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유예해 주겠다는 마케팅입니다분양권을 확보하면 이후 중도금 대출로 계속 진행은 가능하지만, 대출 조건 충족 여부와 계약금 나머지 납부 기한 등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공고문을 잘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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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금)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까지 전달한 상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과 혜택은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즉, 6월 27일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시점까지 유효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적용됩니다다만, 이후 제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일 이후 잔금지급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금이나 잔금일 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방공제라고 하신 부분은 근로자 주택자금 소득공제(=연말정산 시 이자소득 공제)를 의미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 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받은 주택자금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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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6/28 전세대출규제 직전 계약의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28 이전 계약 및 대출 신청 완료됐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전세대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은행 내부 전산 반영 시점 또는 대출 실행 일정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해당 은행 지점에 연락해 내 계약은 규제 이전에 처리된 케이스인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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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강력한 건 대출 문턱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DSR 확대와 LTV/DTI 강화입니다이는 투자·실수요 전반에 걸쳐 구매력을 억제, 시장 전체를 진정시키는 면에서 압도적입니다전세금 부담 증가, 공시가 동결 같은 조치들도 보조효과로 작용하지만, 진짜 체감력은 대출 규제 강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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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가 힘들어졌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대출에 의존합니다그런데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가 강화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즉,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시장에 찬바람이 돕니다대출이 막히면 지금은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집니다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영끌 수요(영혼까지 끌어 대출)가 빠지게 되면서, 매수 심리가 확 떨어집니다이러면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하락 또는 정체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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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도권 주담대를 규제했던데 이러면 지방광역시 시세에 영향을 줄 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주담대가 막히면 투자자나 실수요자 일부가 규제를 피해서 지방광역시 상급지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특히 비규제지역이거나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은 곳은 투자 접근성이 높아져 일시적으로 수요 유입이 가능합니다수도권 주담대 규제가 지방광역시 상급지에 단기적으로는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장기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심리에 따라 반사 이익이 제한적일 수 있고,지역별로 분명한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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