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 만기 7개월남았는데 오피스텔 매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대출(중기청)은 목적 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즉시 상환 대상입니다.중기청 대출은 전세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순간 자격 상실이 되어 즉시 대출 상환해야 합니다따라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대출 잔액을 모두 갚고 등기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예외 상황은 거의 없고, 임대차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도 상환은 요구됩니다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이면 주택담보대출 불가하며, 은행에서는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 혹은 생활자금대출 형태로 대출을 해줍니다.실입주 목적이라도 주담대 혜택은 안 될수 있으니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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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매도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이 싸게 팔리는 건 단순히 거래가 잘 안 돼서라기보다는,원래부터 시장에서 토지 중심 자산으로 평가되고, 건물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무시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수요가 적어 매도가 어려운 자산이라 가격을 많이 낮춰야만 실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단독주택 대지가 넓다면 새로 지으려고 건축업자들이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그때는 그래도 가격을 잘받는 편이고 재건축연안이 안됐으면 매매가 잘안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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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32일 전에 더 살고 싶다고 말했어도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2개월 전 기한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된 상태입니다이 시점에 더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이미 묵시적 갱신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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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월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할때 어떤 특약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중요부분입니다계약서상 임대차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지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통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거주기간이 짧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즉, 입주한 지 4개월이 되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주거이전비는 지자체나 조합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사비 100~150만 원 내외,이사에 따른 기타 비용 형태로 지원된다고 하니 조합 사무실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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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로 집 사려는데 실거주 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위해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이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실행후 6개월이내에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실거주 의무를 위반할경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거나 대출금리가 변경될수 있으며 심할경우 대출이 회수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더자세히 알아보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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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줍줍) 청약 신청할때 세대원(미성년자녀) 기재 누락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본청약보다 요건이 덜 엄격하지만, 당첨 후에는 입주자격 검증이 이뤄집니다이때 세대원(예: 미성년 자녀) 누락이 확인되면 허위 또는 기재 누락으로 당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면,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소명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당첨 전이라면 해당 청약 공고문의 접수처나 시행사에 문의해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첨 후에는 입주자격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포함되므로,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 이때 실수였음을 설명하는 소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수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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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처분했을경우 무주택신분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한 경우, 청약제도 상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잔금 지급일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한날입니다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전입신고만으로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무주택 기간은 보통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을 처분한 후에도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매수자가 등기이전 접수를 해서 등기가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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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세대원(미성년자녀) 누락시 자격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 구성원의 정보가 청약 자격 요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예를 들어신혼부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청년 원가주택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누락이 당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및 LH 등에서 소명 요청 시점에 세대원 정보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일반 공급의 경우, 자격 요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소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심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첨 후 소명 가능성청약홈이나 관할 공공기관(예: LH, SH)에서는 보통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심사 과정에서 세대원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이때,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자녀가 실제로 세대에 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경우엔 소명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단,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및 향후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약홈에 로그인하여 해당 청약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청약을 주관하는 기관(예: LH, SH,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자녀 누락 건에 대한 조치를 미리 문의하고, 소명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시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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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를 위해 가계약금을 500만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건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명확히 없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계약 성립 전 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서를 따로 작성했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가격, 잔금일 등)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조건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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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관련 세대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관련 서류 심사에서 핵심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입니다.즉,무주택요건,소득,자산기준,세대구성원요건 (세대원여부등) 모두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고 합니다,청약 신청 당시와 당첨 발표일 기준의 세대 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당첨자 발표 이전까지 단독세대주였다면 그 기준으로 무주택, 소득, 세대주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당첨자 발표 후에 부모님이나 형 밑으로 전입신고 하더라도 사후 변경사항으로 청약 자격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더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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