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부부 2명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아파트에 부부 두 명이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당첨되었을 때 중복 당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부부가 각각 청약에 당첨되면, 한 명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당첨 시 한 가구에 하나의 주택만 제공되므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포기해야 합니다따라서, 두 사람 모두 당첨될 수는 있지만, 당첨 이후에는 한 명만 선택해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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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같이분류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다른 주택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한 종류의 임대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다른 종류의 임대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의 세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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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한번사면 죽을때까지 자기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도하지 않는 이상 본인 소유입니다만약 나라에서 그땅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합니다협의를 해서 서로가 합당하다면 매도를 하던지 수용을 하든 결정을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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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어디 소리가 더 잘 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은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에서 바닥과 천장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벽을 통해서도 소리가 전달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바닥과 천장이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통해 소리가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대각선 아랫집이나 옆집 소리는 벽을 타고 전파되지만, 구조상 직접적으로 바닥이나 천장보다 전파가 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아이들 뛰는것과 걸음걸이, 의자끄는소리,이런소음이 더 뚜렷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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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 즉 취업, 주거, 경제적 자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제일시급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는데 본인들 역시 노력을 해야 되고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차츰 늘리고 있어서 잘만 활용을 하면 혜택을 볼것으로 봅니다요즘은 너나할것없이 힘든 상황이라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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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단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점은,주상복합 단지는 상업시설이 함께 있어 쇼핑, 식사, 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개 주요 교차로나 대중교통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상업시설과의 결합 덕분에 배달 서비스나 다양한 상점의 이용이 쉬워져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업시설이 가까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어느 정도 제한되거나 관리가 용이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단점은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상점의 운영 소음, 배달 차량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상업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활동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상업시설이 많으면,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공용면적이 많아서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많이 나옵니다,제일중요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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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다시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이때, 경매 시작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몇 차례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부동산은 특정 조건 하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고 이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 가격이 책정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정부나 채권자가 직접 구매자와 협의하여 매각하는 방식입니다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경매를 진행했을 때 낙찰자가 없으면,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후,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이러한 방법들로 처분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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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허가제를 철회했다가 다시 재지정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에 단기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우선 갭투자를 못해서 매도매수가 쉽지 않고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려고 했던분들이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상급지로 들어오려고 전세라도 끼고 사려고 했던 분들이 매수를 할수없는 상황이 됩니다이기간이 조금지나가야 안정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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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고, 허가가 없으면 거래가 금지됩니다지금은 특정지역의 아파트도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가 아무나 살수가 없습니다무주택자만 살수있고 실거주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그래서 갭투자를 할수없습니다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묶이면 이런점들이 있어서 쉽게 매도매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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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이사를 할경우에는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대부분 묵시적 계약으로 임대인께 통보하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여유돈이 있으면 협의로 빼줄수는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사계획이 있으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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