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무주택조건 충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임대주택을 노리는 것이라면 추가 지분 이전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오히려 본인 명의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것은 조합 사무실 또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세입자 임대주택 무주택 인정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재개발은 일반 청약과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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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자 복비까지 최대한으로 채워주는 것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매수인이 매도자 부담분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대신 내는 경우 계약서상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안전합니다세무적으로는 매도자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매도자가 개인일 경우, 매수인이 매도자 복비를 대신 내주면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가를 더 받은 것 아니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특약에 매수인은 매도자 부담 중개보수 ○○원을 대신 지급한다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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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지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수도권 주요 도시(수원·안산 등)에서는 어렵고, 작은 오피스텔‧빌라나 지방 소도시 정도에서 5,000만 원 매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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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소액인데 등기부등본 안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100만원이라도 등기부등본은 꼭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3개월치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까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추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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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조정지역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은 취득 당시(잔금·등기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거주 요건입니다비조정지역 취득 주택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단순히 2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이면 보유기간 2년 이상,거주기간 2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취득 당시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청약·계약이 아니라 잔금일(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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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더하기 월세 환산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0만원월세: 170만원170 × 100 = 17,000만원3,000 + 17,000 = 20,000만원 (2억원)여기서 5% 인상하면?2억원 × 5% = 1,000만원즉, 총 환산금액을 1,000만원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만약 월세를 올린다면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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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지 매매거래시 계약서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적는 매도인·매수인의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지금 동생과 같은 빌라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 매도자·매수자 주소가 동일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계약서 작성 시점에 아직 이사 전이라면 새로 이사 갈 주소를 미리 적지 않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기준 주소,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이 기준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기본 순서 (당일 진행 시)① 이사갈 집 잔금 지급②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③ 열쇠 수령④ 이사 진행⑤ 주민센터 전입신고 (당일 가능)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당일에도 가능합니다요즘은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그렇지만 매매나 전월세는 어느정도 시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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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에 대해서 월세와 저축에 대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월저축액이 100만원정도라면 조금은 빠듯할거 같습니다80~90만원 정도가 현실적일거 같습니다본인의 의지와 계획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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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더 이상 안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한지금까지 납입한 횟수·금액·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단, 추가 납입을 멈추면 점수(가점) 상승이 멈추는 것뿐입니다공공분양: 납입 횟수(회차)가 중요합니다민영주택: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유지되지만, 납입을 계속하면 심리적으로 유지관리도 쉽습니다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미래 청약 경쟁력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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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하우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세법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대표적으로 영월군, 의성군, 고흥군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지역은 수시로 변동 가능),증여·상속은 자동으로 세컨드하우스 특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매매 취득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취득 시기, 가액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세법상 2주택 여부는 소유 기준입니다전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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