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어떤선물 사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설날 선물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호불호가 적고 실용적인 것이 가장 좋은데요, 특히 먹는 선물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고급 과일 세트,한과 세트 (전통 과자),프리미엄 초콜릿/간식 박스,견과류/건과일 세트,프리미엄 소고기/수산물 세트,질 좋은 멸치도 좋습니다너무 과하지 않는선에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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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잔금일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8일에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벌써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깜박하고 있는거 같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에 맞춰 부동산 연락 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연락 없이 그냥 방문하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지만, 매도자가 서류 준비 안 돼 있으면 잔금·입주 진행이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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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구입 계좌해지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받았던 소득공제를 전부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징(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약저축 자체는 대출이 아니므로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순 예금상품이라 신용도에 영향 없습니다청약 유지 여부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직접 영향 없습니다DSR은 신용대출, 카드론, 기존 주담대 등만 포함되고 청약 유지한다고 해서 주담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9년 유지한 통장은 꽤 아깝습니다1인가구일수록 가입기간 점수가 핵심이라당장 급전이 아니라면 유지 쪽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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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자산 3천만원으로 아파트 구입하는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자금이 비과세 범위 내라면 일부 받는 건 합리적입니다금리 2.9%라면 대출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고하지만 올인 매수는 위험합니다소형 아파트부터 구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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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하나요? 아파트만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한국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거주 1주택 중심 구조입니다다주택자는 다음 부분에서 부담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완화 여부는 시기별로 변동),종합부동산세 부담,대출 규제 (DSR 등)이 규제는 아파트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파트,빌라(연립·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주거용이면 포함),분양권 (시기에 따라 포함)즉, 주택이면 유형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다주택에 해당됩니다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또 어느지역이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으니 그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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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연장. 계약서안쓰고연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월 25일 월세 한 번 더 내는 게 맞습니다후불이면 3월25일에 올린 금액으로 내면 됩니다2년치 96만 원 한 번에 주는 방식은 추천하지않고집주인 가족 계좌 입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되도록 재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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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사람들이 마포 용산 성동 노원 도봉 강북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구별로 가격 차이가 큽니다자연스럽게 비슷한 가격대·입지 수준의 지역끼리 묶여 불리고 있습니다마용성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한강에 인접되어 있고 도심 접근성이 좋습니다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있고 직장 수요가 많습니다특히 용산은 개발 이슈가 많았고,성동은 성수동 상권 성장,마포는 여의도·광화문 접근성 때문에 선호도가 높았습니다노도강은 서울 안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노원구,도봉구,강북구)서울 내 상대적 저가 지역의 이미지로부동산 기사,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대중화됐습니다그나마 집장만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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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분실..(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분실했거나 계약했던 부동산이 없어져도 관계 없습니다두분이 재계약서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특약에 기존 보증금 4천만원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잃어버린 거라면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가능합니다계약서 원본은 없어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만약 그부동산이 없으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기존 내용그대로 다시 작성부탁해도 됩니다두분중에 한분이라도 있으면 되니 재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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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절 날 외부차량 관리 안하는 것 맞나요? 차에 출입증도 없음 . 입주자 주차 할곳도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돈내고 주차하는데요.전 주위에 단독들 일반 주택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명절 아침부터 주차 자리 찾아 헤매는 상황이면 충분히 화나실 만합니다명절이라 외부차량을 안 막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관리 방식은 단지마다 다르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방문차량은 있겠지만 입주민이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 관리실에 민원제기를 해도 될거 같습니다만약 방문차량이 아니고 아무나 주차를 했다면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니 그부분을 확인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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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부득이한 사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는 인정되는 편입니다,기존 주택(또는 전세) 계약 기간 미도래,자녀 전학·수험 등 학사 일정 문제,근무지 이동 일정,인테리어·보수공사 필요,질병·요양 등 불가피한 사정특히 전세계약 존속 + 자녀 수험 사유는 실무상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핵심은 즉시 입주가 객관적으로 곤란한지와 투기 목적이 아님이 명확한지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정은 전형적인 투기 목적 사례는 아니며, 실거주 인정 가능성은 있는 케이스입니다다만, 지자체 재량이 크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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