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을 완전히 잡는다(장기적으로 상승을 멈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가 말하는 집값 안정은 보통 급등을 막거나 상승 속도를 늦추는 수준에 가깝습니다집값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속도가 조절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사라지기 어렵고 지역적 차별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부부공동명의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2억은 대출 실행자(차주) 기준으로 한 사람(보통 남편)에게 전액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부부가 나눠서 1억씩 쓰는 방식은 보통 자금조달계획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4,600 중 일부 송금했고, 아직 잔액 1,000 이상 남아 있어서 문제 거의 없습니다,정답 기재 방식은 근로소득(급여)또는 소득저축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아직 미확보 금액은 보통 심사에서 보수적으로 봅니다,문제 없습니다 (정상 허용 범위)주식 매각으로 2,200만원 마련이 맞으면 됩니다어떤 종목을 팔았는지는 본질이 아닙니다,증여를 줄인 이유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최종 자금 구조가 여전히 구매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금액보다 자금 흐름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고, 주식 종목 변경이나 대출 증액은 대부분 허용되지만, 미래자금 비중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주비금액은? 2인가구입니다.계획서는 33년 입주이고29년에 이주해야할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9년 이주 예정2033년 입주 예정즉, 약 4~5년 동안 외부 거주 비용이 발생합니다그래서 현실적으로는이주비 + 전세자금대출 + 본인 자금을조합해서 다른 집 전세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이주비는 집값의 40~70% 정도를 대출로 빌려주는 제도이고, 2인가구 여부는 큰 영향 없으며 결국 전세 이동 자금 구조입니다
4.0 (1)
응원하기
원룸 계약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원룸 계약이면 집 상태보다도 돈(보증금) 안전 + 계약서 구조를 제대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집을 보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집을볼때 곰팡이가 있는지 집상태를 잘확인해야 하고 옵션이 있으면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사진찍어서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동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왕동이 무조건 안 좋은 동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장단점이 뚜렷한 지역입니다사람마다 체감이 많이 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정왕동은 원래 시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만들어진 지역이라,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조용한 신도시와는 조금 다릅니다저렴한 수도권 + 생활 편의성은 좋지만, 도시 분위기는 호불호가 강한 지역입니다
5.0 (1)
응원하기
엄청 부자들이 50억~몇백억 집을 사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0억~수백억 집을 사는 사람들은 월급쟁이처럼 저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업/자산 가치 상승으로 한 번에 점프하고 레버리지(대출)를 활용하고법인 구조로 돈을 굴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1주택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을 산 후에 원래 주택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대출 규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세 중과 여부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그러니 세무사와 은행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기준 3개월은 몇일로 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행정·세무에서 말하는 3개월 이내는 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026년 4월 20일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3개월 후 기준일은 2026년 7월 20일로 봅니다취득일: 2026.4.203개월 경과일: 2026.7.20그래서 실무적으로는 7월 20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3개월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규정마다 기산일 포함 여부, 말일 처리,영업일 기준 등이 다를 수 있고,특히 취득세 감면·1세대1주택 비과세·생애최초·대출 조건 같은 건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어떤 목적의 3개월인지(취득세, 대출, 세금, 청약 등)에 따라 하루 차이도 중요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7/20 당일보다는 그 전에 전입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기를 정확하게 알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에 맞게 방을 빼는것이 좋습니다서로 날자가 안맞을때는 짐을 맡기고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여러가지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있다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