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 토허제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 6,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자금 구성은 CMA 증권계좌 4,600만 원 + 주택청약 1,400만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CMA 증권계좌에는 기존에 4,600만 원 이상이 들어 있었고, 이 중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현재도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CMA 거래내역서상 잔액이 추가로 남아 있어도 자금조달계획서 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와이프가 토허제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 4,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3,000만 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향후 4개월 동안 급여 및 저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당 1,000만 원을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 2,2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당시에는 A주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A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아 보유를 유지하려고 하며, 실제 대금 납부 시에는 B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주식 역시 신고 금액 2,200만 원을 충족하는 상황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종목과 실제 매도한 종목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금은 각각 5,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대출은 3억 원으로 작성 할 경우.

다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대출이 3억 2천만 원으로 승인될 경우, 추가 대출금 2천만 원만큼 증여금 규모를 각각 1천만 원씩 줄여 실제 자금은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월급여 예상금액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3. 네 상관 없습니다.

    4. 네 상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조달 계획서" 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마련할 거 같아. 이런 의미에요.

    추후 증빙서류만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심사는 신고 금액보다 잔액이 많은 경우나 주식 종목이 변경된 것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신고한 총액만큼의 자금이 실제로 확보됨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향후 급여로 마련할 자금은 예금액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하되 추후 소명 시 해당 기간의 급여 입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통장 기록을 잘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이 늘어나 증여 규모를 줄이는 것은 자금 출처가 덩 명확해지는 방향이기에 가능하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만큼 실제 실행 후 변경된 내역에 맞춰 증여세 신고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금의 운용 수단이나 세부 비율이 일부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증빙된다면 승인에 무리가 없으니 잔금 시점의 모든 이체 내역과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 잔액이 신고액보다 만은 것은 자금 동원 능력을 입증하기에 오히려 유리하며 향후 저축할 급여는 예금액 항목에 포함해 기재한 뒤 추후 급여 이체 내역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주식은 종목명이 아닌 자산의 종류와 금액이 중요하므로 계획서에 기재한 종목과 실제 매도한 종목이 달라도 자금의 성격만 일치한다면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금 증액에 따라 증여금을 줄이는 구성 변경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잔금일 전 수정 제출을 통해 실제 집행 금액과 계획서상 수치를 일치시켜두는 것이 세무조사 대비에 깔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이므로 자금 출처 증빙이 일반 지역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각 항목별 증빙 서류를 미리 구비하시고 부부간 자금 이동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CMA 잔액이 신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기재하고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 현재 보유 중이 아닌 미래 소득은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자기자금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종목이 달라저도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라는 항목만 일치하면 괜찮습니다.

    4. 증여금이 줄어드는 방향은 세금 측면에서 안전하지만 원칙적으로 변경신고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4,600 중 일부 송금했고, 아직 잔액 1,000 이상 남아 있어서 문제 거의 없습니다

    ,정답 기재 방식은 근로소득(급여)또는 소득저축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아직 미확보 금액은 보통 심사에서 보수적으로 봅니다

    ,문제 없습니다 (정상 허용 범위)

    주식 매각으로 2,200만원 마련이 맞으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증여를 줄인 이유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최종 자금 구조가 여전히 구매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금액보다 자금 흐름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고, 주식 종목 변경이나 대출 증액은 대부분 허용되지만, 미래자금 비중이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