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서비스면적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비스면적은 발코니를 말합니다우리가 주로 베란다로 알고 있는면적이 발코니입니다전용면적은 방,거실,부엌,화장실이고공용면적은 계단,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화단,관리실,노인정,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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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있는 집 팔고 이사가는데 잔금 받기전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 신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라면 전입신고에 영향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고 12월에 잔금을 받아서 상환조건이라면 먼저 가는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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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새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서울공급이 부족한관계로 전세부터 오르더니 매매로 돌아섰고 수도권까지 영향이 있었습니다지금은 금리는 내렸지만 대출한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전세나 매매가 조용한 편입니다금리가 내려서 이자비용 부담은 덜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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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하려는데 민간임대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GH, iH 등)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래도 이아파트는 5년에서 10년정도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고 기간이후에는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계약을 할때 그부분을 알아보고 하시면 됩니다위험하지는 않으니 지역과 시세를 잘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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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이 있으면 이쪽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나이가 젊다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요즘은 공인중개사 일을 젊은세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전문성을 키워서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중개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직업으로서 잘하고 계신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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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몇년 정도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약정이율. 연 2.3%~3.1%적립금액.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역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모든 면적 1,500본인이 공공분양을 하실거 같으면 기간과 횟수를 정확하게 지켜서 예치금까지 채워서 불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11월부터 한도를 25만원으로 높여서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꾸준히 2년정도 넣어서 1순위가 되면 청약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무주택자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만약 민영아파트 청약을 하실경우 기간은 채워야 되지만 예치금이 부족할경우 한꺼번에 채워도 된다고 합니다청약은 조건이 까다로워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확인을 하시는게 좋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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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용적률 100%이상 200% 이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며 5층 이상의 건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는 지을 수 없고저층 단독, 공동주택이나 미용실, 슈퍼마켓, 제과점 등 1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학교 등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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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파트 값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지방집값은 지금 장담을 할수가 없습니다인구감소와 공급이 많은곳은 계속 더 떨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미분양이 해결이 안되면 오르지는 쉽지 않습니다금리는 내려서 조금은 활성화가 될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경기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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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변경은 아무나 어떤 경우에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적은 현행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에서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적법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합니다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둘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지목변경은 토지 소유자만이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용의 결과 당연히 지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예정하기 때문이고 또 같은 농지인 전・답・과수원 상호 간에는 간단한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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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된 전세집 선순위임차인인데요 배당기일 언제쯤으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한후 법원은 약 1달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한다고 합니다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배당금을 받는 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못받았을경우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경매사건 검색을 통해 해당사건의 매각 기일에 나와있는 배당기일을 확인할수 있습니다1달정도의 시간을 주니 배당기일에 맞춰서 다음집을 얻으시면 될거 같습니다또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일에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준비서류는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이런서류들이 필요한거 같습니다법원에 가실때 더자세한 사항과 서류는 확인을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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