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의 경우에는 왜 매매거래가 잘 되지 않않을까요?
1층은 아이들 키우기는 좋은데 여러가지면에서 불리합니다1층에서 엘베를 타면 소음이 있을수 있고 햇빛이 덜 들어오고 일단 조망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큰 단점입니다물론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있어서 저층을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집은 인연이 닿아야 합니다좋은 인연 만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국가기관이 강제한것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합니다경공매차이점경매는 현장입찰,권리분석은 직접해야하고 이해관계인이 항고할수있고 대금납부는 일시불로 합니다명의변경은 불가능하고 낙찰후 잔금내지 않고 재입찰 불가능,완납시 점유가능,명도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있답니다공매는 전자입찰,권리분석은 캠코가 하고 이해관계인 항고 할수없고 분할 납부가능하고 명의자변경 가능합니다잔금납부하기전에 여러차례입찰가능하고 대금완납전에 점유가능하고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어서 명도소송후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하답니다이런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사가 안될 것 같은 곳에 왜 가게가 입점하는 걸까요?
그런곳은 권리금이 없거나 그래도 해보면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들어오시는분들도 있습니다우리가 볼때는 안될거 같아도 또 가게를 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런 맘으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매매] 월세 보증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 질문드립니다.
월세집을 뺀상태에서 매매를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월세를 뺄때 기간을 길게 잡으면 됩니다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리고 기간을 길게 잡거나 임대인께 만기일에 보증금을 미리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잔금을 집이 빠지면 주는 조건으로 하는건 싶지 않습니다만기 날자가 정해져야 이사하시는분도 정확하게 이사할수 있습니다먼저 계약을 했다 월세집이 안빠지면 맘고생을 많이 합니다그런데 대출을 안받는다고 하면 만약 월세집이 안나가면 일단은 대출로 하고 월세가 빠지면 대출상환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대신 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관리사는 주로 무슨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1차시험과목은 ,민법,회계원리,공동주택시설개론2차시험과목은 주택관리 관계법,공동주택실무관리이런과목으로 공부를 하면됩니다1차만 합격했다면 다음년도에 2차만 응시할수있습니다합격이 되면 주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할수 있고 정년후에도 할수있으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준비로 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인하 이루어까요? 인상될까요?
모두가 미국에서 금리인하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7월보다는 9월정도로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가봐야 알거 같지만 계속 미루다보니 지쳐있습니다빨리 금리가 내려서 안정된 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지가(公示地價)"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하고 매매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된 금액을 종합해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공시지가 가격으로 보상이나 세금,보험료 이런가격들을 책정할때 기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타입중에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는 타입은 뭔가요
사람에,따라 선호도가 다른데 타워형도 살아보면 좋다고 합니다판상형은 기존에 많이살아봐서 타워형을 선택했는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롭고 좋다고 합니다그런데 아직 까지는 판상형이 전세가 잘나간다고 합니다본인의 취향에따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분양가 규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 되었으며 전매제한도 완화되고 실거주의무도 폐지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하는거로 바꼈습니다추가로 중도금대출보증의 한도가 폐지,기존주택처분도 폐지,분양가격기준도 폐지되고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던 무순위 청약신청도 주택소유자가 할수있게 바꼈답니다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있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가 지분경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낙찰받은 사람과 공동지분을 유지하는겁니다,질문자님도 경매에 신청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받았다면 100%가 됩니다,경매자는 낙찰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더 갚지는 않아도 됩니다,대부분 지분자가 낙찰을 받긴 합니다가격결정을 잘해서 낙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