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의 변경과 재계약 (인감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변경을 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다시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도 다시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부지만 혹시나해서 받아가신거 같습니다보통은 서로 동의하에 서명날인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는데 요구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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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난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중도해지를 하고 나가게 되거나 특약에 넣은 것들이 약속이 안지켜졌을때도 가능합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집을 빼고 나가셔야 합니다임대인쪽의 문제라면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도 받고 나갈수있고 임차인쪽이 문제라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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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일에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아야하여 전입신고 한다는데 저 (매도인)도 당일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잔금 주고받고 매도자가 전출하면 매수자도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당일에 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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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손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가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임대인의 변심으로 해지를 할때는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임차인의 변심이라면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합니다어떤상태인지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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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안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이사하시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냅니다원칙은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서로협의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라고 된겁니다그러니 협의를 잘하셔서 잔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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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내역에 안뜨는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셨으면 됩니다신고한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아직은 유예기간이고 6월부터는 거래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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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하면 주담대 영향 없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동의를 해줘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행입니다그집이 공실인가 봅니다요즘은 세입자가 있거나 하면 전입신고가 안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잔금날까지 다른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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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역전세 당했을때 할수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가 됐으면 내린만큼 돈을 못내주면 그만큼의 이자를 받는 쪽으로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이사를 하신다면 보증금를 내려서 내놔야 집이 나갈텐데 안나가면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그래도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진행해보시면 됩니다대신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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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사 X)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금액을 올리지 않고 재계약을 한다해도 대출연장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만기한달전에 은행에 가서 알아보고 필요 서류준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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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은 특별법이기때문에 특약에 썼다해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한번 쓸수 있습니다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경우 거절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쓸수있다고 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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