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재산세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경신청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이거를 업부용에서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경신청하려합니다.

현재 본인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3억3천있고 아내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2억5천이 있습니다.

현재오피스텔은 공시지가가 아직 안나왔고 대충5억안쪽일 것 같습니다.

변경신청하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변경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재산세 계산 방법, 그리고 유리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주택과 업무용 건물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시 적용되는 세율과 혜택이 존재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분류될 경우, 재산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2. 현재 상황 고려사항
    • 본인명의 아파트와 아내명의 아파트:

      • 본인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3억3천만 원

      • 아내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2억5천만 원

    • 오피스텔 공시지가: 대략 5억 원 이하로 예상

    3. 재산세 변경 신청의 유리한지 여부

    재산세 계산 방법
    • 주거용 세율: 보통 주거용 건물의 재산세율은 낮습니다. 재산세율은 일반적으로 0.1%에서 0.2% 정도입니다.

    • 업무용 세율: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율은 대체로 0.4%에서 0.5% 정도입니다.

    세금 비교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 예를 들어, 5억 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가 적게 부과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 같은 5억 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유지하면 세율이 높아져 재산세 부담이 큽니다.

    4. 세금 계산 예시
    • 업무용 오피스텔 (세율 0.4%):

      • 세금액 = 5억 원 × 0.4% = 200만 원

    • 주거용 오피스텔 (세율 0.1%):

      • 세금액 = 5억 원 × 0.1%

  •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다주택자가 되는데 세무관계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어떤쪽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상업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시면 3주택자가 되십니다.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봅니다. 유리하다 아니다는 상세히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등 시세차식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