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 재계약 또는 보증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만기전 나가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합니다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하면 됩니다보험금 신청하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지 심사해서 보험금준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8월까지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더기가려야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거나 하면 됩니다2.8월까지 연기하려면 보증보험 다시 연장해야 합니다3.전세가 안나가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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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가스,전기등등)해야할일이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처리하기전에 도시가스에 미리 전화해서 그날 가스차단하고 요금정산하고 전기,수도세도 각 국에 전화해서 쓴만큼 정산받으면 됩니다그리고 잔금,관리비 처리하고 전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도 잘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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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집마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다릅니다그물권이 어떤 상태인지 집마다 다르니 권리분석을 잘해야합니다부동산에서 물건을 소개받았으면 그집이 위험한지 또는 전세가가 높아서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는지 다 따져보고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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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재계약 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이 됐고 또 갱신이 된 상태이네요그러면 임대인께 가게를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고 빼보시기 바랍니다빨리 나갈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 권리금도 받을수 있으니 가게를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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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게 주민등록등본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건물이나 땅을 표시하는 서류입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려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잘모르겠으면 부동산에 가서 상담해보시고 주소지를 알면 수수료드리고 발급을 부탁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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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계약에대해 질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을 내놓을때 한달 더연장해서 내놓고 다음임차인이 오면 날자를 한달더 늦게 맞추면 됩니다부동산에 방을 내놓을때 4월말까지 날자를 맞춰달라고 얘기해놓으면 되도록 맞춰줍니다아무쪼록 임대인과 연락이 되어서 나가고자 하는 날자에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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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다시 보증금을 갖고 오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여태까지 못냈던 월세를 계산해서 영수증처리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계약서를 날자만 고치고 다시 쓰셔도 됩니다서로가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담부터는 보증금을 다까먹을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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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대한질문을드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5월말까지 유예기간이었는데 6월부터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지금부터 계약서쓰면 30일이내에 하시면 되고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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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를 매도시에 매매하는분이 입주를 원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그런비용을 주겠다고 전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고 안나가겠다고 하면 그기간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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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공과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니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가스와전기,물세는 미리 각 공사에 전화해서 쓴만큼 알려주고 요금을 정산하셔도 됩니다그러면 가스는 미리 와서 차단하고 요금은 정산합니다가스 ,수도역시 정산하면서 안써도 기본료가 나오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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