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지나도 방이 안나가고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그러면 어느정도 기간이 흐르면 판결이 나고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그때부터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이모든 비용들을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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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서를 합의로 작성했으면 5% 넘게 올릴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계약서를 썼다해도 4월27일이 만기이니 5월달부터 월세를 올려줘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인분이 언제 알렸는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였는지 날자를 한번보시기 바랍니다2월27일 전에 통보를 했는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미계약서를 써서 월세라도 후불이면 5월달에 지불하는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됐었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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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협박을 하네요. 전문가분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나중에 보여준부동산에 다른부동산에서 매물을 봤다고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그러면 보여준 부동산에서도 감안을 하고 보여줬을겁니다부동산끼리는 어디서 먼저보여줬는지가 중요합니다부동산룰상 그부동산에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드리고 해결을 합니다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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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과 계약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전에는 서류나 본인확인을 잘하시고 집내부상태를 잘보신다음에 계약 하시면됩니다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계약서가지고 주민센타에 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하셔도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것입니다여기까지 필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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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도 신용도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짚어보셔야 합니다전세가가 너무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댖울이 안됩니다거기다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옵니다그래서 필히 은행에가서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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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지해도 가입은 할수 있습니다만약에 청약을 하실일이 있다면 기준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지금은 그냥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불입하시면 되고 다른 저축보다 이율은 더높습니다그러다 기회가 되면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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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시다 그집이 맘에들면 그집 공시가에 126% 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한도입니다그집이 전세가가 너무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그래서 계약하기전에 먼저 그런사항을 짚어보시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잔금치르고 보증보험공사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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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으로 대출후 추가로 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대출한도나 보증보험한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그집에 공시지가에126%곱해서 나온금액이 대출한도이거나 보증보험한도가 됩니다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그런부분을 짚어보고 은행에 상담받아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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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만기에 나간다고 얘기하셨으면 임대인이 집을매도 하셔도 그기간을 얘기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겁니다임대차기간은 서로가 지켜주셔야 합니다서로가 협의해서 날자는 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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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갱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나가는것은 되지만 묵시적 계약은 2년이 됐을때 적용이 됩니다원칙은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되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계약으로 보고 2연전 계약 그대로 연장이됩니다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 지금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임대인이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나가면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기간이 다되어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그러니 지금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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