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명의자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위해 부부간 명의를 바꾸는 것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될듯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 중개보수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에 따라 작성에 필요한 대필료등은 요구할수 있지만 기존 중개를 한 부동산이라면 특별한 비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에 따른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등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