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이 너무 높은 경우이거나 전세 들어올분이 한도가 안되거나 그런 경우이겠지요등기부등본에 하자가 없으면 왠만하면 전세대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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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2년을 더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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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다 마쳤는데 집이 너무 낡고 더러워서 계약파기하고 싶어요 할수있니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집을 빼는수밖에 없습니다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만기전이라서 그런부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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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민기후 이사 보증금 받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매매가 됐으면 임대인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 그래야 질문자님도 방을 얻어 나갑니다다른데 전세를 얻어야 하니 계약금 10%을 달라고 하면서 만기일을 어제 잡아야 하는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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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임대료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이 3월2일이면 3월2일까지만 내면 됩니다선불이면 2월3일부터 3월2일까지 분을 안내도 되는데 후불이면 2월3일부터 3월2일까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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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개인간 임대차계약시 특약조건 벽지,마루 등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 4개월 살았는데 타일이 누레지고 곰팡이가 생기고 임대인은 새집을 만들려고 하시나 심하긴 합니다140만원도 많이 주시긴 한거 같은데 거기서 더원하신다면 못드린다고 못을 박으세요입주청소비 정도로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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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등본 볼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보신면 갑구에는 가등기,가처분,가입류 등이런제한물권이 있고 을구에는 근저당,전세권 ,유치권 등이런제한물권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이런물권들이 잡혀있으면 이런것들을 임대인이 어떤식으로 풀고 집을 매도할건지 계약서 쓰기전에 다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그래서 다이행할수 있어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부동산과 잘첵크를 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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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집 살면서 새 전세집 확정일자 받아도 대항력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타에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여기까지는 먼저 하셔도 됩니다다만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고 그쪽집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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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할 때 전세입자 나가고 나서 한두달 뒤에 매매하게 되면 이자 중도수수료를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매도로 인해 세입자보증금을 제때에 못줘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이 됐다면 임대인이 내줘야 합니다그런식으로 해서 만기날자을 잡아 잔금처리를 해야합니다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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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에 5년 전세살다가 이제 이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집인데 손상이 많이 갔으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할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시고 반응이 어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본인들이 하고 들어올수도 있습니다만약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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