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들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만기때까지 월세를 못냈을경우 내보내면서 그때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지만 도중에 2회이상 안내면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럴때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월세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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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 누수발생시 누가 비용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에서 물이 샌다면 다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배관이나 수도시설로 물이 새면 윗집 주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또세입자 부주위로 물이 샐경우는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합니다물이 샐경우 먼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서로 협의로 비용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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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땅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지역의 부동산에 가셔서 사는것처럼 금액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판다고 하면 금액을 낮게 부를수 있으니 사는것처럼 상담을 하면 실질적인 금액을 얘기 하실겁니다그런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전조사후에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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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그지역에 살면서 조합원의. 자격이 됐거나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의 매물을 조합원의자격을 승계받을수 있는 집을 매수해야 조합원이 됩니다조합원의 승계조건으로 집을 구입하실때는 부동산에서 계약하기전에 조합원 사무실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조합원이 되기위해서는 잘검토한후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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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B부동산이 물건지 부동산이고 A부동산은 질문자님을 소개한겁니다그래서 주체는 B부동산이 되는데 부동산수수료는 각자 부동산에 드리면됩니다부동산끼리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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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을 1년했해도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임대인이 나가라고는 할수없고 서로 협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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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자동연장 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2년적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그런데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는것보다 만기전에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날자라도 수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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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사정으로 인한 파기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를 했을때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또 파기한쪽에서 부동산수수료를 다내야 합니다그런부분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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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속 연체하는 세입자,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회이상 계속 연체하면 내용증명한번 보내시고 그근거로 명도소송을 하는게 절차인데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이 있을때 내보내는게 그래도 빠른 조치입니다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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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임차인은 이사를 하셔야 된다면 미리 통보히셔야 합니다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때 다시 써도 됩니다보증보험은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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