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호전환은 계약 시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입주 후 별도 신청 절차입니다전환 비율(얼마를 줄이고 얼마를 올리는지)은정해진 기준(이자율 기반)에 따라 계산됩니다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신청 기간이 따로 있거나연 1회 등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 후 승인되면 보증금 일부 반환 + 월세 인상 형태로 변경됩니다처음엔 기본 조건으로 계약 다 하고, 나중에 상호전환 신청하는 구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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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시 부가세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는 보통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500 + (50 × 100) = 5,500만 원 중개수수료 계산은 부가세 제외한 월세 기준 (500/50)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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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오피스텔 공실 유지 시 주택수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공실이냐 아니냐로 주택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기준은 사용 용도로 소득세법 및 해석에 따릅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업무용으로 사용/임대하려는 객관적 증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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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집 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입니다(완전한 계약 가능)08년생이면 아직 미성년자라 단독으로 한 계약은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취소 가능한 계약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서 거의 계약을 안 해줍니다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부모 동의서 + 가족 연락처가 있으면 임대인이 안심할 수 있고 또 부모가 계약 당사자 (명의만)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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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3일 전에 돈을 더 올려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3억 6천으로 명확히 합의가 됐다면, 4억으로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합의가 불명확하다면, 거절하고 기존 조건 유지(묵시적 갱신)로 갈 수 있습니다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한 달 전에 3억 6천으로 합의가 이미 된 상태라 그 기준으로 계약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금액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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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처분시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건 임대주택(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거주하던 집 1채는 비과세 해준다는 제도입니다단 임대사업자 요건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대출은 70% 가능 구조는 맞지만 실제는 DSR로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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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아들이 매수자이고, 아버지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는 대리 계약으로 처리됩니다이때 아버지는 법적으로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단순히 매수자 신분증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필수 서류위임장 (매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매수자의 인감증명서매수자 신분증 사본대리인(아버지) 신분증특히 중요한 건위임장 + 인감증명서 세트입니다이건 진짜로 위임한 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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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이랑 이사일 날짜 다를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입주하는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전세라면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그렇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단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상황이 어떤지를 봐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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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상승은 한마디로 세금 기준이 올라간다는 의미라서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공시지가 상승의 장점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승했다는 건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는 신호입니다특히 재개발 예정지,입지 좋아진 지역은 자산가치 상승과 매도 시 유리합니다대출·재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공시지가 상승의 단점 (이게 더 중요)보유세 증가 (가장 직접적)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오릅니다그냥 들고만 있어도 세금 증가,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양도세 증가 가능,각종 세금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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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대출로 잔금을 치렀더라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아래처럼 봅니다주거용으로 사용 → 주택수 포함업무용으로 사용 → 주택수 제외,업무용 인정 요건 (중요 포인트)아래 요소들이 충족되면 업무용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자 등록된 임차인업무용으로 계약 (주거용 금지)전입신고 불가 (또는 실제 전입 없음)부가세 별도 + 세금계산서 발행실제 사무실, 사업장으로 사용질문하신 조건으로업무용 + 전입불가 + 사업자등록 + 부가세 + 세금계산서정석적인 업무용 임대 형태라서 주택수 제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공실 시에도 업무용 임대 중 증빙 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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