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전세대출 관련 2개의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기혼자이며, 현재 남편 명의로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떨어져 살아야 할 상황이 생겨 저도 따로 전세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을 새로 신청 하기 전 아내 분이 새로 들어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대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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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개인별 각각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이므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엄격하므로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각각 1채씩 전세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국 은행 심사 + 보증기관 판단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은행 몇곳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혼자이며, 현재 남편 명의로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떨어져 살아야 할 상황이 생겨 저도 따로 전세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가능한가요?

    ===> 별도 세대주를 구성한 경우 추가 배우자 이름으로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기 때문에 가구당 1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전세대출이 이미 실행되어 있다면 아내 명의로 별도의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허그 등 주요 보증기관들이 1세대 1보증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어 금융권의 중복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에 실행된 남편의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해지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외 허용 여부는 직장 이전 등 특수한 사유데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기에 가구당 1건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전세대출이 이미 실행되어 있다면 아내 명의로 별도의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허그 등 주요 보증기관들이 1세대 1보증을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어 금융권의 중복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에 실행된 남편의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해지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외 허용 여부는 직장 이전 등 특수한 사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2건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만, 금융기관별 , 전세대출상품에 따라 일부가능한 경우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각 금융권을 통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알기로 공공저금리대출의 경우는 부부사이에 대해서는 두건의 대출이 불가하여 어려울수 있고 일반적인 시중은행 전세대출상품에 한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2개의 전세대출을 받기는 어렵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