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전입신고 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변경은 전입신고로 결정됩니다전입신고 즉시 세대주가 되려면, 해당 주소에서 다른 세대에 속하지 않고 단독세대 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대출 실행 직전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은행/기금e든든 고객센터(1397) 에 전화해서 대출 실행 전 세대주 예정자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면 대부분 신청 가능이라고 안내한다고 합니다대출 승인 후 실행 전까지 친척집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등록하고대출 실행 후 다시 원주소로 전입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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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비용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갱신이면 그냥 10~20만 원 정도로 정리되는 게 보통입니다물론 부동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조건이 그대로라면 (보증금, 기간, 주소, 임차인, 임대인 동일)기존 계약서에 연장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짜 갱신만 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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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한 오피스텔 월세계약 복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월세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사는 날까지 내면되는데 만약 아직 계약이 안됐으면 만기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만기 한달전후로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분도 있는데 이부분은 서로 협의사항입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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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과 은행 근저당권과 우선 순위를 비교했을때 경매가에 따른 정확한 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 + 확정일자 + 점유를 모두 갖췄다면임차인은 근저당보다 선순위 지위를 가집니다반대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세입자가 그 이후에 들어왔다면,세입자는 후순위입니다즉,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주는 보호제도일 뿐,모든 임차인에게 자동 0순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임차인일 때만 실제로 우선합니다경매가가 근저당권 채권액보다 적다면, 세입자는 받을 돈이 없습니다최우선변제권은 권리일 뿐, 돈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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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법무사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순수 수수료는 약 30~40만 원이 적정 수준입니다법무사한테 미리 견적을 받아도 되고또 본인이 지정한 법무사한테 맡겨도 되고 법무사사무실 몆곳에 견적을 받아봐도 됩니다법무사비용이 많을때는 조정을 요구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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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20%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국회의원 234명이 다주택 보유 소지자라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은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자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식됩니다부동산 가격 상승률, 학군, 교통, 인프라, 생활 수준 등 거의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이나 자산 방어 수단으로 강남 주택이 선호됩니다의원들도 결국 개인으로서 재테크 수단으로 강남을 선택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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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국가에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 수를 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기반이므로, 합격자 수가 많다고 해서 국가가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합격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다만 시험 과목이나 제도가 일부 개편될 수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쉽게/어렵게 조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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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어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언제둔 연락올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상,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설령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음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붙박이장 물자국 정도는 생활흔적 수준이라 임차인 책임으로 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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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월세가 낀 매물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매도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려면,허가 관청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즉시 할 수 없다고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세입자 퇴거 후(전·월세 계약 만료 후) 빈집 상태에서 실거주를 전제로 한 거래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상속, 이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허가권자가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월세가 껴 있으면 실거주 목적 요건 충족이 어려워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사망해서 상속인이 처분하려 한다는 사유만으로는,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해당 구청 허가과(또는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이 세입자 있는 상태로 매매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해줍니다지역마다 세부 해석이 약간 다르므로, 구체적인 지번·용도·지자체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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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월세 1달전 미리 퇴실 수수료 납부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한달전후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는 편입니다수수료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절반만 내면 안되겠느냐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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