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사해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실제로 a지역 주택에 이사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실제 거주가 가능하다면 일찍 이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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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하고 처분 후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을 처분했고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구매하신다면, 규제의 핵심 불리조건인 다주택자 추가구입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신규 구매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처분 시점과 신규 취득 시점 사이의 조건이 어떤지, 대출 조건이 어떤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이번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피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규제 부담이 덜한 케이스로 보이지만 은행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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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했다가 매수자 변심으로 취소되엇는데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매수자의 변심으로정식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예외적 상황은 부동산에서 가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가계약이 성립되면 중개보수 일부를 지급한다 라는 서면 합의나 문자 등 증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소액(예: 실제 계약금 기준 비율 또는 약정액)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약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 없음이 원칙이긴 하지만 서로가 협의로 조금은 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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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부동산 재당첨제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매수하려는 주택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신규 공급 주택이라면, 귀하의 과거 당첨 이력이 재당첨 제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일반 거래라면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냐에 대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해당 주택의 청약 유형 및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확실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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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쓴 가계약부동산 중계수수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계약서 작성(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중개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완료하여 거래가 성립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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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소유주 변경에 따른 세입자 퇴거문의(계약기간 남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내년 10월) 전에는 퇴거 의무 없습니다새 소유주가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세입자이므로 불이익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단, 계약 만료 후에는 새 소유주와 갱신 여부를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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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주택단지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한 5년 이상,보통은 7~10년 정도 걸릴수 있습니다주민 간 합의가 잘 되고 지자체 승인 절차가 빠르면 5~6년 내 가능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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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거래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 아파트의 경우 중개보수가 수백만~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직접 연결하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카페, SNS 등에서 직거래 매물을 쉽게 홍보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거래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낮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수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국토교통부는 매월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거래(시세 급변·특수관계자 거래 등)를 검증합니다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직거래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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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보전/융자비율이 큰 아파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작아서 상대적 위험은 낮지만, 근저당이 많고 보증보험이 안 되면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안전하게 계약하려면 등기부 확인 + 특약 명시 +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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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신규전세계약시 리스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면,기존 오피스텔의 대항력(임차인 보호 효력) 이 사라집니다즉, 보증금 아직 못 받았는데 전입을 빼면,오피스텔이 경매나 가압류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 전입유지가 원칙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엔 절대 전입 빼지 마시고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장치 확보 후 이사하시고 새집은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3종 세트로 마무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아니면 가족이 있을경우 가족을 남기고 계약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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