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거래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하고 거래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증여나 친족간 거래 등 이라고 보는게 맞는 걸까요?
시세와 가격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사 개입이 없는 직거래는 가족이거나 지인인 경우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고가의 자금이 이동되고 관련한 법적사항이나 사전확인사항에 필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간 별도의 관계가 없다면 믿고 거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거래가 확인상에서는 직거래 여부만 파악이 가능하지 두 당사자간 관계는 알수 없기에 반드시 가족간 증여를 대신한 매매거래인지등은 100%확답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거래에서는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시세 대비 30%이내의 금액으로 정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가격일 경우 증여로써 추정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대신 매매를 택하는 경우에도 시세대비 매매가격을 일정범위로 맞추셔야 하고, 자금에 대한 흐름 역시도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정상거래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족간 매매가 자주 나타나게 되는 시점의 특징은 부동산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나 분양권 입주시점처럼 명의에 대한 조정이 많은시기에서 나타나는게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행위는 당사자간의 약속에 의거 청약과 숭락에 의해 시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 방식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행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대두되므로 전문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 위반없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 봅니다
대개 시세차이가 나는 경우 친족이나 친지들간 가끔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세무소에서 분석할 때 과도한 시세차이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시세차이로 인하여 불법적 단합한 사실이 적발(양도세와 취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되면 과도한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매매행위를 위해서는 불법요소를 자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 절감, 플랫폼 확대로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친족, 증여 거래는 시세와 차이가 크고 세무, 자금출처 조사 리스크가 큽니다.
실거래가 신고, 계약서 작성, 등기 절차를 전문가 검토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하고 거래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증여나 친족간 거래 등 이라고 보는게 맞는 걸까요?
==> 대부분 가족간 거래이거나 아니면 증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ㅣ
시세와 가격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지요?
==> 증여로 의심되어 증여세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많은 부분이 가족간이나 지인간에 직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세 대비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증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적으로 허용이 되는 선에서 거래금액을 설정을 하고 직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시세 대비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바로 국세청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시세를 조작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회사 간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 조직 내에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인원이 있어 법적 검토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중개사를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친족간, 가족간 거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세보다 20%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편법증여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가 늘고 있는건 사실이며 비용 절감+규제회피+증여성 거래 등 요소가 있습니다.
시세 차이가 나는 직거래 같은 경우 권리 관계를 잘 확인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담보물권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위험소재가 큽니다.
시세보다 차이가 나는 직거래 같은 경우 아시는 부동산 있으면 소개비 챙겨 드리고 정확히 체크해 보시고 계약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 아파트의 경우 중개보수가 수백만~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직접 연결하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카페, SNS 등에서 직거래 매물을 쉽게 홍보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낮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월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거래(시세 급변·특수관계자 거래 등)를 검증합니다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직거래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방식은 비용 절감과 편리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으며 시세 차이가 나는 거래는 증여, 친족 거래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법적문제와 세무상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직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감, 거래 과정의 간소화, 최근 집 값 하락으로 급매나 가족 간 증여 형식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수료 부담이 없고 거래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