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식적인 면적입니다이 면적을 줄이려면 건축물대장을 변경 신청해야 하고,이는 구조 변경, 벽체 이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조 변경이 이뤄져야 하며,건축사(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 변경 후,건축과(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경우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도 들어갑니다단순히 조금 줄여서 면적 기준 맞추자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비용도 크고, 현실적으로는 불법 시공 위험이 있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혹시 실제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 확인서에서 실제 전용면적을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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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가방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프랑스 여행 일정이 있으시다면 유럽에서 구매 하시고 부가세 환급까지 받는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공항 면세점은 가격은 좋지만 종류가 부족하므로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다고 합니다백화점은 안심이 되고 비싸지만 구매만족도는 높다고 합니다구매 전 백화점에서 실물 착용해보시고, 최종 구매는 해외에서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여러모로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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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금자리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e보금자리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3년 내 처분 조건),인천 LTV 70% 적용 여부 가능 합니다(수도권 지역),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 이내 매도 필수입니다,기존 대출 상환 시점 ,매도 시 일괄 상환 가능합니다,신생아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새집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기존주택 매도 시 가능합니다e보금자리론 신청 전에는 반드시 실행 은행 또는 HF 고객센터(1688-8114)에 문의해서 확약서 제출 방식,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시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실무적인 해석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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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e보금자리론은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대출이 허용됩니다이 경우 대출 신청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네, 인천은 수도권에 해당되므로 LTV 70% 적용이 가능합니다조건 충족 시(주택가격, 소득 등) 70%까지 대출 가능하고단, DS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승인 금액은 소득/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맞습니다.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네,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단, 기존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는 대출이라면, 등기 이전 전에 대출 상환 및 말소가 필요합니다통상적으로 매수인 쪽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과 동시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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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휘나 현실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소멸 위기는 단순 인구 감소 이상의 구조 문제를 동반하므로, 경제 활성화 , 정주 환경 개선 , 제도 인센티브가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빈집 재생, 청년 인센티브, 특구 제도, 인구정책 정비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행력, 지속성, 지역 맞춤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무엇보다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기획할 역량을 키우고, 중앙정부는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역할 분담하며 뒷받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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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 낙찰가율 상승 원인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승요인은 공급 감소와 현금 수요자 증가로 시장 회복 기대감과 감정가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서울이 가장 뚜렷하게 상승 중이고최근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7~98%대로 매우 높습니다특히 강남·재건축 가능 지역에서 입찰 경쟁 치열하고 수도권 일부도 비슷한 흐름입니다지방은 아직 회복이 더딘 곳이 많습니다공급 과잉, 인구 감소 지역은 낙찰가율 낮거나 하락세입니다감정가가 저렴한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단독 요인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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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퇴실일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두분다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갔을때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이 문자로 더살겠다고 통보했고 임대인역시 동의해서 서로가 계약 연장을 한것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전이라서 임차인은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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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 후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 시점 전세 계약기간 내에는 전입이 불가능하므로, 6개월 내 전입 예정이면 가능조건 매수일 기준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도 만기 이후 실거주 의사만 확인되면 대출 가능합니다따라서,질문자님처럼 전세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 후 6개월 내 실거주 예정이라면 주담대 가능할수 있으니 은행과 사전 대출 실행 조건 명확히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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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계약 체결 전이라면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단, 계약 조건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부동산이 손해를 입었다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계약 조건에 대해 구두/문자 등으로 명확히 합의된 경우 계약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측이 가계약금 받고 다른 손님을 돌려보냈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성격으로 일부 또는 전액 몰취 가능성 있습니다가계약금이 해제시 반환 불가 조건으로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소비자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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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 B 둘 다 계약에 참석하지 못한다면,참석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공증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사도 이 절차 없이 계약서 쓰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5,000만 원 보증금 중 3,700만 원까지만 법적으로 우선변제 가능합니다나머지 1,300만 원은 일반 보증금으로 후순위라 경매 등 발생 시 못 받을 위험 존재합니더현재 건물 가치가 30억이고 근저당이 12억이면전체 채무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 전액 회수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사업자등록 + 점유 + 확정일자 셋을 반드시 챙기세요,반드시 현장조사 후 결정해야 합니다.다른 호수와 구조가 많이 다르면 리스크가 은근히 큽니다.,건축물대장에 5층인데, 실제는 2층(201호)정상입니다건축물대장의 층수는 건물 전체 층수입니다201호는 2층의 1호로, 5층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일 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문제 없습니다과거 옥상에 불법 건축물(조립식 주택)이 있었으나,2025년 6월에 정식으로 시정 완료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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