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퇴실일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1억에 30만원, 투룸에 거주중입니다
처음 2년 계약을 했으며 이후 연장계약서 작성은 없고 그냥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 문자로 말했고 집주인도 오케이하여 현재 2년 8개월째 거주중입니다
그러다 이제 사정이 생겨서 내년 1월 중순이후 이 집을 나가야 될것 같아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중간에 나가는 거니 아는 부동산 있으면 알아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최초 이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해서 1월 중순쯤 나가겠다 했고 중개사도 그럼 집을 올려놓겠다 한 상태입니다
이때 궁금한점은
1. 묵시적 갱신이후 퇴실 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9월에 통보하고 1월에 이사를 나가는 거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럴때는 복비를 주인이 내나요?
2. 또 어떤 말로는 임차인(저)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기때문에 요청을 한 주체가 내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복비를 내는건가요? 혹시 이걸 알고 집주인이 저한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한건지..해서요
3. 만약 2번이 맞다면 아직 집 보러 온 사람도 없는데 부동산에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연락하시라 하는게 맞을까요?
4.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2년 8개월 거주→집주인에게 9월말 퇴실 의사 전달(당일 부동산에 바로 연락함)→1월 중순 이사 희망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