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수도세(물세) 한달에 한번인가요? 두달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층 작업장이 실사용하는 물의 양으로 보면 월 사용량이 더적게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매달 1만 원씩 5년간 고정으로 냈다면 수도세를 많이 내긴 한거 같습니다청구서를 보여달라고 정중하게 다시 요구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계속 납부하는 것은 재검토하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보통 상가는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적어서 물세까지 관리비에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비가 어떤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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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이전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따라서 조합원 명의로 등기 예정인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법적으로 이전고시 절차를 막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조합에 공식 문의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서에 조합원 권리 없음을 명시하고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차 사실과 임차인 정보 조합에 통보 하시고(관리사무소 통해 가능) 명의변경 의도 없고, 소유권 유지 의사를 문서화해두면 더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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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5% 인상에 대해 임차인 거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쓸거 같으면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이 그에 맞게 가격을 올리던지 어떤 통보를 할것으로 보입니다어떤식으로 올릴지는 협의를 할텐데 그때 질문자님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올린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를 한다면 임대인께서는 방을 내놓을것으로 봅니다그러니 적당한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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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에 계약서 재작성 25년6월말일까지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만약에 못준다고 하면 은행에 방이 나갈때까지 연장을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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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시골 집터나 텃밭에 이동식 농막(소형 주거용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꼭 있습니다.주거용 농막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상주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어 단속 대상입니다상수도, 정화조 설치, 또는 데크 시공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최근에는 CCTV 민원이나 드론 촬영 단속도 많아졌다고 합니다집터였던 곳에 농막 설치는 지목이 대지이면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 충족 시)용도변경 필요 여부는 지목이 바뀌었으면 농지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설치 절차 지자체에 확인하면 조건에 만족 시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꼭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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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랑 월세계약서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본인이 계약한 집 월세계약서입니다계약서 원본을 복사해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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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관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겁니다직접 방문하거나, 단지 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입주자 등록을 할 때 차량 정보도 함께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그아파트의 규약에 따라 차량대수에 대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관리실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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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왜계속 상승 하는방향으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는 주로 인플레이션 방향(상승)으로 가는 이유는 돈의 공급 증가, 수요 증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생깁니다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은 수요 위축, 공급 과잉, 기술 발전 등으로 발생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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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자금조달계획서는 지금기준을 쓰나요? 입주시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보통 계약 시점또는 분양 시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즉, 현 시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면중도금 대출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의 상환 계획일 뿐,현재 자금조달 방식(=분양 시점의 자금 마련 수단)은 중도금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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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시점이 그런지 몰라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빌라를 구입해서 임대를 내주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데 빌라를 많이 임대내줘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빌라 여러 채를 추가 구입해 임대를 놓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세법상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빌라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하며,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그러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종부세 증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취득 시점, 주택 위치, 가격,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한후에 실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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