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장 분양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분양을 받으려는 자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계약금을 마련하고 , 중도금 및 잔금을 조달할지를 서류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즉 , 분양계약 시점에서 계획된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자기자금으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 현재 시점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그 사신을 적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 중도금 대출 " 이라는 형태로 분양 계약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됩니다.
이유는 , 분양계약 시점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하는 목적이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 계획의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및 투기 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시점에서 대출로 중도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 입주 시점 (즉 잔금 납부 시점)에는 모두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기재한다면 현재의 실제 조달계획과 불일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ㆍ 현재 시점(분양계약 시점) 기준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조달 방식 (예 : 본인자금 , 금융기관 대출 , 가족 차입 등) 을 정확히 기재하고 ,
ㆍ 입주 시점의 계획은 향후 참고사항으로 본인이 준비할 문제이지 , 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즉 , 질문상황에 맞춰 간단히 정리하면 :
ㆍ 입주 시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어도 , 현재 분양계약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중도금 대출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ㆍ 자금조달계획서는 분양계약 시점의 계획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 분양계약 이후에도 자금계획이 변동될 경우 (예: 입주 전 중도금 상환) , 관련사실은 후속 보고나 잔금 납부 시 증빙을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