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작, 뭘 먼저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찍는 법은 그래도 기술을 요하는것이라 전문적인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소모임으로 사진찍는 법을 배우면서 필요물품들을 구입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처음에는 저렴한 장비로 연습을 하다 차쯤 좋은 카메라로 바꾸시는게 순서일거 같습니다책:《사진 잘 찍는 법, 그 첫걸음》 – 초보 입문용으로 친절해요《좋은 사진, 나쁜 사진》 – 구도와 시선 훈련에 좋아요유튜브 채널 추천:김주원 사진교실이연사진사진 찍는 찬스인프런/클래스101/탈잉에서도 입문 강의 많아요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많습니다)책이나 인터넷 강의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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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부동산(구 주택)의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며,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는 종전 주택의 교환 또는 대체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신축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기존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에 참여했기 때문에취득일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2015년)로 간주됩니다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도 201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실제 거주기간 요건은 따로 계산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은 신축주택에서의 실거주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조합원 입주권 전매나 추가 분양권 보유 시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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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을 활용한 수익얻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단기임대 (에어비앤비, 야놀자스테이 등) 여행객, 출장자 대상 숙소로 대여해도 좋습니다시간 단위 공간 대여 (스페이스클라우드, 스페이스마켓) 소규모 모임, 회의, 촬영 장소로 인기가 있습니다창고 대여 (비앤빛, 짐보관 앱) 남는 방이나 창고를 타인의 물건 보관 장소로 제공히면 됩니다유튜버, 사진 작가, 음악인 등에게 촬영 스튜디오나 연습실로 대여해도 됩니다방이나 공간 대여를 할수 있으니 잘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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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이 넣어 달란 특약 제가 불이익 당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특약은 재개발이 진행되면 임차인이 별다른 보상 없이 계약 종료에 응하고, 이주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안정성과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는 위험이 있습니다특약을 넣는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 명확히 하고, 이사비용 일부 부담 등의 조항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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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베이킹할 때 꿀팁 같은 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료는 실온이 기본, 온도에 민감해서버터, 달걀, 우유 등은 꼭 실온에 꺼내두시고 차가운 상태에서 사용하면 재료가 제대로 섞이지 않거나 반죽이 분리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실온 버터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갈 정도면 되고 단, 휘핑크림은 차가워야 잘 오른답니다오븐은 반드시 충분히 예열해야 하고 레시피에 180도 15분 굽기라면, 그건 예열 후 기준이라고 합니다오븐 온도계로 실제 내부 온도를 측정하면 훨씬 정확하고 가정용 오븐은 표시 온도와 실제 온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밀가루는 두 번 이상 체쳐 주시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온다고 하네요섞는 순서 꼭 지키시고 재료를 한꺼번에 넣지 말고, 순차적으로 넣어야 각각의 역할이 살아난다고 합니다특히 글루텐 형성이 중요한 경우 (케이크, 머핀 등) 반죽을 너무 오래 섞으면 퍽퍽해지고 질겨져서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섞고 멈추라고 합니다달콤한 디저트에도 소금 한 꼬집은 필수이고 단맛을 더 도드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특히 초콜릿, 캐러멜, 쿠키 등)박력분, 강력분은 냉장 또는 밀폐해서 보관해야 공기 중 수분을 먹지 않고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는 개봉 후 6개월 내 사용 권장하고 오래된 발효제는 힘을 못 쓴다고 하니 활용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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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전체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즉, 전체 매매대금 100%에 대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80%만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매매금액 전액에 대해 자금 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자기자금, 대출, 증여, 차용 등 모든 자금의 출처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자금의 출처별로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승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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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의 오피스텔 주택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 중인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부산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산시청 또는 주택융자지원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실제 주거 임대 중인 경우도 주택수로 포함되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토부 주택수 계산 기준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도 참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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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1년6개월만에 나간다고 하면 6개월분의 월세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선불로 받으셨나봅니다만기전이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내줘야 하지만 아직 세입자가 없으면 안내줘도 됩니다만기까지는 안내줘도 됩니다계약기간까지는 안내줘도 되고 기간안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부분만 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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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해서 전출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들이 대출을 받기위해서 가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대출이 없는것이 좋습니다지금 질문자님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지만 전출을 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순위가 밀리기는 합니다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금은 받을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잘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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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대감 혹은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선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완화, 세금 감면,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담보대출 금리가 중요한 변수이고 미국은 고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금리를 급격히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수도권 및 인기 지역은 공급이 제한적이라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반면,지방이나 수요가 적은 지역은 하락 또는 정체 가능성도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선거 결과나 정책 방향이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경우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실수요자(실제로 거주 목적)라면, 너무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자금 여력, 입지, 거주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투자 목적이라면, 금리·세금·정책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현재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므로 무리한 대출을 통한 매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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