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세를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다되어서 월세를 올렸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올린거 아닌가요만기전이라면 다시 협의를 할수 있지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 내려야 합니다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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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주택자인지 아니면 2주택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만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단, 예외가 있는데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세무서나 국세청이 인지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 기준에서 ‘무허가 건물’도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정부24 접속 해서 토지·건물 보유 현황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받아보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몇 채인지 확인 가능 합니다(공동명의 포함),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수 확인홈택스 접속 → 자산관리 → ‘주택 보유현황 조회’국세청이 인식한 ‘주택 수’가 양도세나 종부세 판단 기준입니다.,카카오·네이버 인증서 앱에서도 ‘내 부동산 확인’ 가능합니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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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 분은 한 세대로 간주됩니다이때 각자의 부모님 집(본가)이 세대원 소유 주택으로 간주되어 합산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은행에서는 두 분이 이미 2주택 세대로 보고, 대출이 제한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혼인신고 전에 각각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 해놓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되 주소지는 그대로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주택 공동명의로 계약 및 대출 신청하시면, 각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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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스타킹을 고를 때 원래도 조이는거라 대체 적정 사이즈는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정 사이즈를 찾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압박스타킹은 압박 강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합니다(mmHg 단위):15-20 mmHg: 가벼운 부종, 예방용20-30 mmHg: 중간 정도 부종, 장시간 서 있는 직업에 적합30-40 mmHg 이상: 의료용, 정맥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 상담 필요)너무 조이거나 발끝이 저리면 너무 작은 것이고 흘러내리거나 주름이 생기면 너무 큰 것이라고 합니다적당한 압박감이 있으면서도 통증이나 저림이 없고, 하루 종일 착용 가능해야 적절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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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도시가스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 신청은 입주몇일전에 언제 입우한다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그러면 그날자에 와서 취사용가스를 설치해줍니다예전에는 당일에 해줬는데 요즘은 미리 신청해야 하니 입주 몇일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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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고수익자들은 어떤 차이로 결과를 만든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수익자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오랜기간동안 노하우와 신뢰를 쌓아서 얻어진 결과라고 봅니다고수익자들은 중개 보조원이 아니라 1인 사업가 마인드로 일합니다단기 매물 계약이 아니라, 장기 시장,고객,집주인 관리를 하면서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판단과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영업과 관계 확장을 하면서 영업을 합니다중개 업무는 남의 재산을 다루는 일이라 사고없이 잔금까지 끝까지 일처리를 잘해야 합니다그결과물들이 쌓여서 고수익을 얻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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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공사기간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나중에 번거로울수 있으니 관리사무실에 가서 공사기간동안. 날자계산해서 미리 정산을 받아도 됩니다정산된 금액만큼 질문자님께 줘서 나중에 함께 내도 되고 거기서 깨끗이 정산을 하고 질문자님이 입주한날부터 관리비를 내도 됩니다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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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계약기간 내에 미리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세계약 해지 및 일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기존 전세계약 정보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등)해지 예정일 (2024년 8월 예정 등)조기 반환 금액 (예: 보증금 중 4,000만원) 및 이사비 150만원 포함 여부잔여 보증금 반환 일정원만한 해지 및 서로간 추가 청구 없음 등의 문구양측 서명 및 날짜 합의서 양식은 일반적인 문서 형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공증까지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문구 작성이 중요합니다.,이 문서는 직접 작성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작성해도 되며, 그럴 경우 제3자 입회 하에 명확히 남기기 좋습니다.,특히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개업소 입회 + 녹취 또는 서명 보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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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여러 곳에 내놓으면, 되려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많은 곳에 내놓으면 어떤점에서는 불리할수 있습니다단독 중개(전속 중개)를 하되, 신뢰할 수 있고 활동적인 중개사를 선택해 일정 기간(예: 3개월) 맡기고,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지켜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또는 중개업소 2~3곳 정도로 제한적으로 협업을 설정하고, 서로 의욕을 갖게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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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1주택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자가 단독명의로 보유 ,2년 실거주후에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하려면 혼인 전에 매도가 유리합니다.혼인 후엔 아내(A주택 보유자)와 세대 합쳐지며, 2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어서 비과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B주택은 혼인 전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12억 초과 주택이고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혼인 후에는 아내(A주택 보유) 때문에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주택 수 기준이 계약일 기준 세대 합산이므로, 혼인신고 후라면 중과세율(8% 이상)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전 계약 , 등기 시 취득세 일반세율(1~3%) 적용 가능합니다세금을 줄이려면 매도매수시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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