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들 하는일 팀미션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팀 단위로 책임을 부여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출금시에 트집을 잡아 배액을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방식으로계속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사기 기법으로 보입니다.입금한 내역과 카톡, 회사 정보를 정리해서 범죄신고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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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관련 글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추가 답변 드립니다.사전동의라 하면 법률행위 시점의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것이며지금처럼 동의서 없이 먼저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건은신탁원부 상 기재된 내용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사전 동의서가 꼭 필요해보이니 없어도 된다는 설명은타당하지 않고 이같이 안내하는 것은 부정확하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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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사전 동의서 (임차인)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 임대인이 신탁회사가 아니어서 소유권 취득 자체가 안된상태로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서 받은현재 구조는 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임대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임대차관계가 불투명할 수있어 보입니다.계약금으로 목적물 계약을 하고 신탁회사 이름으로 근저당을 걸은 후(일반적인 경우의 주택매매의 경우 매도인 명의로근저당을 걸지 않습니다..)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고 하시는데요이때 보증금보다 근저당권등기가 우선하므로 추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임차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증금신탁회사가 해당 물건에 대해 처분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수탁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전액 회수가 불투명해보입니다.(해당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즉 매도인을 위해설정하는 근저당권이 유효한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이 점을 파악하고 분쟁에서 문제삼더라도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많은 노력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됨)글쓴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니 가급적 다른 매물을복잡한 매물은 피하셔서 분쟁 피하시기 바랍니다.찾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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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 모욕, 명예훼손 품위유지 위반 징계심의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당사자만이 대응할 경우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소명 내용을 잘 준비하시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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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갑자기 하는 불심검문에는 따라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할의무는 없습니다. 임의동행인데도 강제로 연행하는 경우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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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항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아보시고 산재승인된 내역과병원 치료내역(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잘 정리하셔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답변서(준비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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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비하도 명예훼손죄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서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다만 사실을 적시했어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모욕죄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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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알바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헬스장에 대해 리뷰를 쓰면서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 헬스장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실제 이용한 것처럼 추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해당 포스팅을 보는 사람에게 허위,과장 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기 작성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헬스장을 방문,이용해보고 사진도 본인이 직접 찍어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 주신대로 경제적 대가를 제공 받았다는 점은 포스팅 시작 시점에추천,보증 광고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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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위서 작성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주말에 회사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문제로 이를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 요청하더라도 제출할의무가 없습니다. 경위서는 대개 회사업무시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속 회사가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 근거가 없는 행위임을 설명하고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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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채불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할 교육지원청과/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내용을 정리하여신고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을 기대할1.육하원칙으로 원장의 요구사실 정리2.시간대별 표로 정리하고 증빙도 순서대로 정리3.교육지원청에는 해당 원장의 강요 내용으로 교권침해되었다는 주제로,노동지원청에는 사직의사에도 노동 강요 등으로 정리해서 제출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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