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사전 동의서 (임차인)질문입니다.

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하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

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

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궁금한게 임대인이 저한테 임차인 확인서라는 양식을 보냈는데

원래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인감증명이나 서명같은걸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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