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사전 동의서 (임차인)질문입니다.

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하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

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

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궁금한게 임대인이 저한테 임차인 확인서라는 양식을 보냈는데

원래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인감증명이나 서명같은걸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 임대인이 신탁회사가 아니어서 소유권 취득 자체가 안된상태로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서 받은

    현재 구조는 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임대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임대차관계가 불투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계약금으로 목적물 계약을 하고 신탁회사 이름으로 근저당을 걸은 후(일반적인 경우의 주택매매의 경우 매도인 명의로

    근저당을 걸지 않습니다..)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때 보증금보다 근저당권등기가 우선하므로 추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임차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증금

    신탁회사가 해당 물건에 대해 처분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수탁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가 불투명해보입니다.

    (해당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즉 매도인을 위해

    설정하는 근저당권이 유효한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 점을 파악하고 분쟁에서 문제삼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글쓴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니 가급적 다른 매물을

    복잡한 매물은 피하셔서 분쟁 피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걸 입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나 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