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시뻘건발구지27
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알아보고 있어요
사진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제가 글을 작성하는 알바인데요
첫 문장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를 쓰면 괜찮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헬스장 리뷰"가 있는데 그 헬스장에서 찍어준 사진을
받아서 그 곳을 방문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는 알바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다솜 변호사
변호사윤다솜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에 대해 리뷰를 쓰면서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 헬스장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실제 이용한 것처럼 추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해당 포스팅을 보는 사람에게 허위,과장 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기 작성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헬스장을 방문,이용해보고 사진도 본인이 직접 찍어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 주신대로 경제적 대가를 제공 받았다는 점은 포스팅 시작 시점에
추천,보증 광고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방문하지 않은 곳을 실제 이용한 것처럼 기재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인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소정의 원고료 문구 삽입만으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광고의 위법성이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의 경중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