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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서 사업장이 있어야 할 텐데 비거주자라 국내 주소가 없으면 해외에서 사는 주소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한국 세무서에 '국내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해외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는 반드시 한국 내 주소지가 필요합니다.이것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관할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해외)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즉 개인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특히 개인단위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 국내에 연락사무소나 고정사업장을 별도로두기도 합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국내 사무소 내지 주소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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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점 상호 결정시 지점이나 주식회사 단어가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갑돌이 XX지점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갑돌이나 주식회사 을돌이라고 쓰는 것은 회사의 동일성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대개 XX 부분에는 지점의 소재지가 들어갑니다.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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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관련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사회 개최 전에 의사록에 미리 서명(날인/간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큰 리스크가 있으므로 제안하신 문구는 수정하셔야 합니다.그 이유와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사전 날인이 법적 문제가 되는 이유(1)허위 문서 작성 시비 발생 가능: 상법상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의 경과, 요령,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회의의 결과에 대해 미리 날인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2)이사회 서면결의 금지 원칙: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와 다르게,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들이 회의체에 참여해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단, 화상이나 전화 참여는 가능합니다.) 사전에 날인부터 받는 방식은 자칫 금지된 '서면 결의'로 간주되어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3)분쟁 발생 시 치명적 약점: 만약 추후 회사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특정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이사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경우, '사전 날인된 의사록'은 해당 이사회 결의와 등기를 모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2. 제안하는 안전한 업무 처리 방식의사록 '초안'을 미리 보내서 검토하게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회의 전 날인'이 아닌 '회의 종료 직후 즉각적인 날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안내 문구를 수정하셔야 합니다.[추천하는 수정 문구]"추가로 빠른 등기 업무 처리를 위해 이사회 의사록 초안을 동봉해 드립니다. 사전에 내용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사회 당일 안건이 가결되는 대로 즉시 날인 및 간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인감을 지참(또는 이사회 종료 후 즉시 등기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의견 드리며 본 의견은 법률봉사 목적으로 진행된 공익성으로 이 내용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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