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한국 세무서에 '국내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해외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는 반드시 한국 내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관할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해외)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특히 개인단위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 국내에 연락사무소나 고정사업장을 별도로두기도 합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국내 사무소 내지 주소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