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 내용에 대해 가해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과실비율이 피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굳이 사고영상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2까지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도 필요없습니다.또한 휴업손해액은 피해자측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에 한하여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법률상손해배상액 기준으로는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은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전액 지급되므로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MRI검사는 사고 직후 명확한 정밀검사 필요소견이 없는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후에 검사를 진행하므로 2주 경과한 이후에는 검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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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대인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인의 과실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신체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접수요청을 하신 후 병원의 진료를 받으셔야합니다.충분한 검사와 치료 후 일정액의 대인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만약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셔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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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위반 사고ㅠ합의금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차량의 사고로 범퍼를 교체한 때에 시세하락 손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즉, 범퍼교체는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시 사고차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00만원의 시세하락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으므로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 한 후 보험사의 구상청구가 올 때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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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쿨버스에서 사고나면 어디서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해당 버스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 해당 사고의 형태에 따라 가해차량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버스가 가해차량이거나 버스의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버스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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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무보험상태에서 사고나서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합의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적정선의 합의금을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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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비 보통 언제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은 합의 형식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피해자분과 보험사와의 금액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합의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나 현재 척추와 발가락의 골절로 치료중이시라면 실무적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최대한의 정확한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내시는게 훨씬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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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정보만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키는 어렵습니다.위 사고의 경우 피해자분의 과실은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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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 신호위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의 사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사유 중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빙서류 (병원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시 과태료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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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앞 베너입간판이 바람에날려 주차중인 차량 손상을 입혀을때?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입간판을 소유,관리하는 업체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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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후 암판정시 보험금 지급액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갑상선암은 가입한 암보험의 가입시기 및 림프절전이 유무에 따라 유사암/소액암으로 일반암 진단금의 20%를 지급받거나 일반암 진단금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토를 손해사정사를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처럼 유사암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암진단금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차후 다른 암에 진단되더라도 다시 암진단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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