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가 저를 치여서 아직 아파서 병원다니고 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합의금 100-120만원 얘기하네요 11월 24일에 사고 당했고 저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이였고 운전자가 들이박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합의금 적은거같고 몸이 안좋아서 좀 더 치료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경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병원다니면서 든 시간이나 교통비 등 생각하면 여러가지로 저한테 손해인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정보만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키는 어렵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피해자분의 과실은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치료를 한 경우 보통 100-200 사이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 합의금 손해사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1. 과실관계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기본과실은 0%로 봄이 맞으나,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소득관계 : 님의 소득정도를 알아야 산출이 가능하며,
3. 상해정도 : 상해정도를 알아야 위자료 산출이 가능하며,
4. 치료정도 :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금액, 향후치료비 산출을 위해 필요합니다.
최소한 상기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만 합의금 산출이 가능하여 님의 질문만으로는 적정합의금 산출이 어려움을 양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적으로 답을 드리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횡단 중 자동차와 사고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진단이 없는 한 염좌로 2주 진단이 나오게 되고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입원을 했다면 1일당 약 8만원의 휴업 손해가 산정되게 됩니다.
제시 금액을 보니 입원 치료는 길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는 위자료, 통원 교통비 등을 산정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여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 치료는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치료를 해야 되니 합의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완쾌한 후에 합의를 보더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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