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인의 과실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신체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접수요청을 하신 후 병원의 진료를 받으셔야합니다.
충분한 검사와 치료 후 일정액의 대인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만약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셔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