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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입니다.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혹시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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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수령자에게 아파트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의 채무명의를 증여자(자녀분)에서 수증자(어머니)로 변경하지 않고 수증자께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시다는 의미인지요?만약 그렇다면 실제 대출 부담자가 어머니이므로 해당 사례는 부담부증여 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아래 예규를 첨부드리는 바,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tax7744/222507129214
이럴때는 세금을 토해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공제외에도 부양가족 공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 설령 추가 납부하실 근로소득세가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공제를 통해 그 추가납부세액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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