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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동박새227
불같은동박새22722.02.22

무직인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작년4월에 퇴사하고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종합소득신고로 5월에 해야하나요? 아님 하지말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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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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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4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정산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번 2월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작년에 근무하신 기간동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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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무하기 시작하여

    연말정산 시점에 재직중인 상태이어야 가능합니다.

    퇴사 후 쉬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할 수 없으나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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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없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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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단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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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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