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