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작년4월에 퇴사하고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종합소득신고로 5월에 해야하나요? 아님 하지말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4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정산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번 2월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작년에 근무하신 기간동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무하기 시작하여
연말정산 시점에 재직중인 상태이어야 가능합니다.
퇴사 후 쉬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할 수 없으나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없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단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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