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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표범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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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수령자에게 아파트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자식 명의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을 모친께 드렸고, 그 이후 모친이 대출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음. 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증여하면서 대출을 인계하면, 해당 대출금을 제외하고 증여세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대출금을 모친에게 이체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의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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