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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표범29422.02.16

대출금 수령자에게 아파트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자식 명의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을 모친께 드렸고, 그 이후 모친이 대출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음. 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증여하면서 대출을 인계하면, 해당 대출금을 제외하고 증여세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대출금을 모친에게 이체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의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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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종효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대출 명의는 자녀분 명의이지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대출자는 원리금을 상환하시는 어머님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일의 해당 아파트 시가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어머님의 계좌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력을 꼭 챙겨두셨다가,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을 때에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장우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명의를 증여자(자녀분)에서 수증자(어머니)로 변경하지 않고 수증자께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시다는 의미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실제 대출 부담자가 어머니이므로 해당 사례는 부담부증여 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래 예규를 첨부드리는 바,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x7744/22250712921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실제로 어머니께서 대출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