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종효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대출 명의는 자녀분 명의이지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대출자는 원리금을 상환하시는 어머님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일의 해당 아파트 시가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어머님의 계좌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력을 꼭 챙겨두셨다가,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을 때에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