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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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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배우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부담부 증여시에 고려할 세금은 1. 증여세 / 2. 양도세 / 3. 취득세가 있으며,1. 증여세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신 경우에 문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8억 - 1.2억 - 6억 ) X 10% = 6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되겠네요2. 양도세는 증여자(증여를 해주시는 분)에게 과세되는데 주택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3. 취득세 (1) 증여로인한 취득세 : 비조정지역이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7.8억-1.2억 = 6.6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 양도로인한 취득세 :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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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에게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증여세 입니다.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따라서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서 사주시는 것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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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 처럼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 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신고를 안하셔도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나,개인적으로는 추후 명확한 자금의 출처를 위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며,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와 손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정도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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