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의 아들이 첫돌을 맞아 저의 아버지꼐서 첫 손자에게 1천만원의 금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아이의 계좌가 없어 저에게 먼저 송금하신 후 제가 아들의 계좌를 만들고 송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성년자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누가(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