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배우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시에 고려할 세금은 1. 증여세 / 2. 양도세 / 3. 취득세가 있으며,
1. 증여세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신 경우에 문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8억 - 1.2억 - 6억 ) X 10% = 6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되겠네요
2. 양도세는 증여자(증여를 해주시는 분)에게 과세되는데 주택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1) 증여로인한 취득세 : 비조정지역이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7.8억-1.2억 = 6.6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 양도로인한 취득세 :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